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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확진자 4명 중 1명...기침, 가래’, ‘피로감’ 등 증상 4주 이상 지속

코로나19 예방접종자가 비접종자보다 ‘4주 이상 증상 경험률’ 낮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겪는 후유증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이번 조사는 2022년 국가건강조사에 코로나19 확진 후 4주 이상 증상 경험‧종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만1세 이상) 결과, 확진자의 24.7%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증상이 4주 이상 지속되었으며, 여자(30.7%)가 남자(16.1%)보다 높았다.


    
주된 증상으로는 ‘기침, 가래’가 가장 많았고, ‘피로감’, ‘인후통’ 순이었으며, 이러한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조금이라도 받은 경우는 68.1%이었다.4주 이상 증상이 지속될 시의 치료 경험은 의료기관 외래 치료 35.6%, 약국만 이용 6.6%이었고, 56.9%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만19세 이상)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4주 이상 증상 경험률은 접종자(30.0%)가 비접종자(44.8%)에 비해 낮았다.이는 성인(만19세 이상)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건강조사의 결과와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진자의 4주 이상 증상 경험률은 19.9%(여자 24.7%, 남자 14.2%)로, 증상 종류는 ‘기침, 가래’가 가장 많았으며,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4주 이상 증상 경험률은 접종자(19.7%)가 비접종자(23.4%)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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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