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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졸림과다가 주 증상인 국내 기면병 유병률.. 10만 명당 8.4명, 증가 추세

대한신경과학회,수면 무호흡에 대한 치료 적절하게 수립되고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 제시

국내 기면병 유병률이 10만 명당 8.4명,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계가  주목있다.

기면병은 주간졸림과다가 주 증상이며 탈력발작, 수면마비, 입면환각 등이 동반되는 신경계 질환으로, 학업 및 직업 활동 등의 일상생활에 심한 지장을 일으킨다. 기면병은 10만 명당 20-50명 정도의 유병률을 가지고 있는 매우 드문 질환으로,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등록되어 환자들에게 치료비 보조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국가 자료에 기반한 한국의 기면병 통계조사(박혜리, 인제대 일산백병원 신경과/교신저자: 이서영, 강원대병원 신경과)’ 결과를 대한신경과학회 영문 공식학술지인 ‘Journal of Clinical Neurology’ 2023년 1월호에 게재하였다.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희귀난치성질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면병 등록 현황 및 관련 의료비 지출 등을 조사하였으며, 2019년 기준으로 기면병 유병률은 10만 명당 8.4명임을 확인하였다. 연령별로는 15-19세에서 10만 명당 32명으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였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1.7배가량 유병률이 높았다. 

이번 연구는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기면병 유병률을 조사한 첫 국내 연구이다. 이번에 확인된 기면병 국내 유병률은 해외 연구에서 밝혀진 것보다 낮지만, 최근 6년간 유병률의 연평균 증가율은 12.2%로 지속적 증가세를 보였다. 본 연구진은 “이러한 증가 추이는 기면병 등의 수면질환에 대한 대중의 인식 개선 및 수면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의료시설의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앞으로도 국내 기면병 유병률 및 관련 의료비 지출이 현재보다 더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대한신경과학회의 자학회인 대한수면연구학회는 기면병 진단 시 다중수면잠복기검사에서 애매한 소견에 대한 신경과 의사의 견해를 조사한 설문 연구(임희진,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신경과/교신저자 양광익, 순천향대천안병원 신경과) 결과를 ‘Journal of Sleep Medicine’ 2022년 12월 호에 게재하였다. 

국내에서는 기면병 진단을 위해 주간졸림과다 등의 임상 소견과 함께 야간수면다원검사와 연이은 다중수면잠복기검사(multiple sleep latency test, MSLT)에서 평균 수면잠복기가 8분 이하이고 2회 이상 입면에 렘수면이 확인되면 진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장 흔한 수면 질환인 수면무호흡증에서도 주간졸림과다가 흔히 동반되는 주 증상이며 만성 수면 부족, 일주기리듬장애, 약물, 갑상선 질환 같은 내과 질환 등에 의해서도 주간졸림과다가 나타날 수 있어 다중 수면잠복기 검사 결과 해석이 애매한 경우가 있다. 

연구결과는 신경과 의사에게 중등도 이상의 수면무호흡증의 동반 여부는 과다졸림증의 진단에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었으며, 기면병이 주진단으로 생각되어도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함께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였다.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다중수면잠복기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기존에 처방된 수면 무호흡에 대한 치료가 적절하게 수립되고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진은 현재 국내에서는 기면병 진단을 위한 확진 바이오마커가 없는 여건에서 검사 수행 당시 수면 부족, 일주기리듬 상황에 따라 애매한 결과를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이런 점을 고려한 야간수면다원검사 및 다중수면잠복기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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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