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제약기업인 녹십자가 약사법으로 금지돼 있는 전문의약품을 대중광고해 행정당국으로 부터 해당품목 판매금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최근 혈우병치료제인 녹십자의 그린진에프주500단위와 그린진에프주1000단위 등 두 제품에 대해
약사법 제6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4조 제2항을 위반한 혐의로 각각 판매업무정지 1개월 15일간(2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또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와 헌터라제 등 두제품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일천칠백오십오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녹십자는 전문의약품인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그린진에프주500단위, 그린진에프주1000단위, 헌터라제」을 제조·판매하면서, 지난해 8월 2일자 모 경제신문 A5면에 기업이미지 광고를 하면서 “아이비글로블린에스엔(국내 최초 미국 임상 3상 진행 면역 강화제), 그린친에프(세계 세번재 유전자 제조합 혈우병 치료제), 헌터라제(세계 두 번째 헌터증후군 치료제)” 등의 표현으로 전문의약품을 광고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