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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헬릭스미스, 우여곡절 속 임시 주주총회 마쳐

사내이사 김선영, 사외이사 홍순호, 박성하 선임의 건 가결
경영참여 공동보유자에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의결권 5% 제한 적용

㈜헬릭스미스가 1일 오전 임시주주총회결과를 공시했다. 1월 31일 개최된 이번 헬릭스미스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주주총회 의결에 앞서 소액주주 측의 서면위임장과 전자투표 간 중복 행사의 대량 발생 등으로 정확한 출석 주식 수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사 선임 등 의안에 대한 의결은 여러 차례 정회를 거듭한 끝에 개최일 익일인 2월 1일 새벽 2시 30분경이 되어서야 진행되었다.

이번 임시주주총회 결과 ▲제1-1호 의안 - 사내이사 김병성 선임의 건은 부결, ▲제1-2호 의안 – 사내이사 김선영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제2-1호,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홍순호, 박성하 선임의 건 또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한편 개정 상법에 따른 3% 제한이 적용되는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정만 선임의 건(분리선출) 및 ▲제4-1호, 제4-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홍순호, 박성하 선임의 건은 각각 부결되었다.

헬릭스미스는 사내이사 김선영 선임의 건을 제외한 모든 의안에 반대한 소액주주연대 측 일부 주주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141조 제2항, 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제한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대량보유 공시(5% 공시)를 하지 않은 일부 주주들은 보유주식 8.90% 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 분인 3.90%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었다. 이는 김·장 법률사무소의 법률의견서 및 법무법인 세종의 자문 등 관계 법령에 대한 제도적 검토와 외부전문가 자문을 충실히 거쳐 진행되었다.

헬릭스미스 측은 “주주총회 소집청구,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등 당사에 대한 일부 주주의 주주권 행사는 일반적인 소액주주 운동을 넘어 본인들이 지정하는 자들을 이사로 선임하고 경영권 장악을 목표로 하겠다는 공표된 주장을 바탕으로 행해지는, 회사의 경영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행위이며, 이들의 경영 참여 목적이 명백한 만큼 공동보유 목적에 관한 법률의 위반 소지가 있다”라며 5% 의결권 제한이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음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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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인천참사랑병원과 업무 협약체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강북구·노원구·도봉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천참사랑병원과 함께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2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마약류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들의 지속적인 회복을 지원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협약 기관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의뢰·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은 2022년 421명에서 2024년 875명으로 2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인천참사랑병원은 권역 치료보호기관으로서 연간 치료보호환자의 72%(2023년 기준)를 담당하고 있다. 인천참사랑병원에서 퇴원하거나 외래치료를 받는 중독자들에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상담과 개별서비스 계획을 통해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며, 중독자들이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중독자들이 재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 가능한 회복을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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