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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부학회,기초의학종합평가 해부학 성적 우수자 시상식 개최

대한해부학회(이사장 유임주)는 지난 7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2022년 기초의학종합평가 해부학 성적 우수자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기초의학종합평가는 학생들의 기초의학의 학업 성취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의학교육 평가사업단에서 주관하여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종합평가이다. 해부학회에서는 기초의학 종합평가에서 해부학 과목 성적이 우수한 학생 3인을 선정하여 시상하기로 결정하였고, 작년부터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최우수상에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송하선 학생이, 우수상에는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박다연 학생(순천향대학교 박대균 교수 대리참석)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허지웅 학생이 수상하였다. 

시상식에는 대한해부학회 이사장 유임주 교수(고려의대), 총무이사 선 웅 교수(고려의대)와 교육이사 송우철 교수(경희치대)가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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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