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대웅제약,JW중외제약,한국MSD,GSK 등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와 다국적제약사 등 모두 5군데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한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어느 제약사도 리베이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 회사들이 1차 민사소송 대상으로 지목돼 관련 회사들은 곤혹스럼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동아제약과 CJ제일제당이 수십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정부 합동 수사단의 조사를 받으면서 이문제가 사회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민사소송까지 겹치자 출구 전략을 마련하고 영업에 정진하려던 제약업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더구나 이들 5개사 이외에 시민단체가 3월중에 추가 민사소송단을 모집해 ▲한미약품(아모디핀) ▲유한양행(나조넥스) ▲한올바이오파마(레포스포렌) ▲태평양제약(판토록) ▲한국얀센(파리에트) ▲한국노바티스(디오반) ▲사노피아벤티스(플라빅스) ▲녹십자(디오겔) 등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 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련 회사는 물론 다른 제약사 모두 패닉 상태에 빠져든 형국이다.
제약업계의 중견급회사의 한 오너는 "리베이트 제공이 잘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쌍벌제 이후 대부분의 회사들이 '깨끗한 영업'을 전개 하려고 시스템 정비와 실천을 해 오고 있다"고 소개하고 "과거 관행으로 이뤄졌던 불법 리베이트 제공 댓가가 약가 인하와 과징금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돼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없어 답답하다"며 목소리를 낮췄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의 또 다른 책임자는 "지난해 일괄약가 인하로 모든 제약사들이 정말 힘들게 경영을 꾸려 왔는데 이 문제가 터져 할말이 없다"며 "이제 겨우 약가 인하 문제를 어느 정도 수습하고 출구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었는데 송사에 휘말려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관계는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쌍벌제 이후 어느 정도 개선 되어지고 있는 마당에 이문제가 터져 곤혹스럽다"고 말하고 "민사소송이 전개될 경우 회사의 영업 비밀 등이 고스란히 공개되는 점도 간과 할수 없는 부분 "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영업 책임자는 "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의 소송 당사자인 5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제약사의 문제로 인식해 힘을모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번 기회에 불법 리베이트로 쉽게 영업 하려는 풍토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개인적 소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는 29일 서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아제약(스티렌, 가스터) ▲GSK(조프란) ▲JW중외제약(가나톤, 뉴트리플렉스) ▲대웅제약(푸루나졸) ▲한국MSD(칸시다스, 코자) 등 5개사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