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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파마, 대화제약,한국코러스, 녹십자웰빙 등 약사법 위반 무더기 행정처분

식약처,수탁자에 대한 관리 의무 소홀 적용 내일 부터 오는 21일까지 해당제품 제조 정지

한올바이오파마, 대화제약, 녹십자웰빙 등 상장제약사 3곳과  한국코러스 등  4군데 제약사가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수탁자에 대한 관리 의무 소홀 등 약사법 의반 혐의로  이들 제약사에  대해  비교적 무거운  3개월의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냬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올바이오파마는 ‘메디소루주(메틸프레드니솔론숙시네이트나트륨)’ 을  동광제약에 위탁했으나 관련 업체가  '시험일지 시험방법을 미준수'  등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따라  한올바이오파마는 내일(3월13일)부터  오는 6월 12일 까지  해당제품의  생산을 일체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또 대화제약에  대해서도  레틸론주(디클로페낙나트륨)에 대한 시험 수탁자 감독  소홀  등 약사법 위반을  적용  오는 17일부터 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한국코러스의  케이토바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과 녹십자웰빙의  '지씨멀티 12' 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 3개월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국코러스의  케이토바정은 오는 13일부터 6월12일까지,녹십자웰빙의 해당제품은  오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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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