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일방적으로 추진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향한 결연한 의지를 보이며 지난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했다.
3월 27일에는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의료악법을 막아내기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지난 23일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본회의에 부의‧상정시킨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와 입법 만행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인의 이름으로 결사 저지할 것을 다시금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28일 1인 시위를 진행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사업이사는 “간호협회는 지역사회라는 무한한 공간적 의미를 십분 활용함을 넘어 적극적으로 악용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간호법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응급실 및 구급차에서 종사하는 응급구조사들 또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연합적 행동에 따라, 일시 연가, 일시 휴무신청 등을 통한 방법으로 연대행동에 동참할 것”을 밝히며 국회와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3월 29일에는 대한방사선사협회 이민우 안전관리이사가 1인시위를 이어갔다. 이 이사는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분리하여 간호사의 업무 범위, 체계 등에 관한 단독법 제정을 골자로 한다”면서, “법적 업무 범위 침해가 빈번한 현재 상황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간호법이 추진된다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유명무실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0일에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이 나서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송 부회장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직역간 이해충돌과 위헌적 요소가 산재한 간호법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병협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악법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날 오전 11시 국회앞에서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단독법·면허박탈법 저지 13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악법 저지를 향한 여전한 의지를 보이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3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간무협 관계자는 “사전적 의미로 ‘간호’라는 말은 ‘다쳤거나 앓고 있는 환자나 노약자를 보살피고 돌봄’이라는 뜻이며, 이러한 간호 업무는 간호사만 하는 업무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발의된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되어있다”고 지적하며, “간호협회가 아닌 간호사협회로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법으로 바꾸고, 간호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하라. 이대로라면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이 아닌 의료법에 남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릴레이 1인시위와 집회, 궐기대회 등 연대 활동을 지속하며, 간호법을 포함한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투쟁의지를 결집해나가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및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대표자회의 및 용산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