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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켐바이오, LCB14(HER2-ADC) 중국 임상3상 승인에 따른 마일스톤 발생 공시

중국 파트너사 포순제약, 캐사일라(Kadcyla) 비교 임상3상 게시

㈜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141080KS, 이하 ‘레고켐바이오’)는03월 30일 LCB14(HER2-ADC)의 중국파트너인 포순제약이 임상3상을 게시함에 따라 마일스톤 $3.5M(원화 약 46억원)이 발생하였다고 공시하였다. 레고켐바이오는 ADC분야에서 첫번째 기술이전으로 2015년 8월 포순제약과 LCB14의 중국권리에 한하여 약 208억원(로열티 별도)에 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포순제약은 유방암대상 임상1상을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비소세포폐암, 대장암 그리고 위암과 다양한 고형암을 대상으로 임상2상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허셉틴(Herceptin)과 탁센(Taxane)을 투여받은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유방방 환자를 대상으로 LCB14와 캐사일라(Kadcyla)와 비교 임상3상을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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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