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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회원의 안전한 대리운전콜”

서울특별시의사회 · (주)포유티엠씨 운전대행 서비스 공급 협약(MOU) 체결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1일 오전, 회원 및 회원가족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운전대행 서비스 공급업체인 (주)포유티엠씨(대표 황기동)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회원 및 회원가족은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운전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회원들이 대리운전 요청시 대리운전자는 확실히 보험에 가입된 자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모두 배상하게 되며, 대리운전자 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포유티엠씨(대표 황기동)에서 추가적인 보상책임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대리운전자가 출발장소에 도착하는 시간이 지연되거나 서비스 제공을 취소하는 경우 지체상금을 회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도 일체 보장된다.

이와 관련 임수흠 회장은 “별도의 전용번호가 부여됨에 따라 회원과 회원가족이 이용할 경우, 서울시의사회 회원임을 사전에 알기 때문에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보험에 확실히 가입되어 있어 회원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는 홈페이지와 각 구 의사회로의 안내를 통해 많은 회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토록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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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이나 시차 적응 위해 ...멜라토닌 복용해도 될까? 최근 불면증이나 시차 적응을 위해 멜라토닌을 복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해외 직구나 온라인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이 수면 보조제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일반의약품(OTC)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지 못한 상태다. 그렇다면, 멜라토닌 복용은 과연 안전할까? 멜라토닌은 인간의 뇌 속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수면과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이를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약국뿐 아니라 대형마트나 온라인몰에서도 쉽게 구매 가능하다. 반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멜라토닌을 의약품 성분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멜라토닌이 포함된 제품을 일반 소비자용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처방전 없이 복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도 허가되지 않았다. 현재 국내에서 멜라토닌은 일부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형태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멜라토닌이 ‘수면 호르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수면제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오해다. 멜라토닌은 뇌를 졸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