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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학교병원 유승돈 교수, 대한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 이사장 취임



유승돈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교실)가 지난 4월 1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유광사 홀에서 개회된 2023년 제15회 대한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대한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2년이다.

대한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는 2009년 신경근골격초음파 분야의 핸즈온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근골격 분야의 전문가로서 환자 진료의 질을 높이고 초음파 관련 학술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이후 신경근골격 질환의 안전하고 정밀한 진단과 치료에 이바지하고,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핸즈온 실습으로 교육의 질을 한층 높이고 있다.

유승돈 신임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새로운 임원진과 함께 초대 학회 설립 비전을 계승하고 역대 임원진의 업적을 이어받아 신경근골격분야 학술교류와 교육의 멘토 역할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 초심자를 위한 워크숍, 지역 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최 및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임상통증학회 등 근골격 분야 단체와 협력하여 4차 산업의 시대 초음파 업계의 기술 및 학술 발전, 융합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승돈 교수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뇌신경센터장, 의료협력실장을 거쳐 현재 정보전략실 및 통합EMR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대한재활의학회 학술위원장 및 정책위원장, 대한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 QC 위원장을 역임했다. 2022년 장애인건강보건관리를 통한 장애인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보건복지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및 정보통신산업증흥원 국책과제를 수행하며 산학협력분야에도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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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