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덜미가 잡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처분을 받거나 적발된 CJ제일제당을 비롯해 한국얀센과 명문제약 등의 해당품목이 무더기 판매정지 처분을 받는다.
특히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부정한 금품수수를 일체 하지 않겠다고 '자정선언'을 하는 등 리베이트에 대해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시점에 무더기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져 의료기관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약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그 동안 제약회사를 보호하고 R&D에 투자하라는 명분으로 약값을 높게 유지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의약품 리베이트 자금을 형성할 공간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라며 약가문제를 원인으로 꼽은 바 있다.
따라서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일부 약가인하가 단행되긴 했지만,무더기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이들 품목 이외에 그동안 리베이트 제공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모든 의약품에 대한 약가문제의 적정성 또한 도마에 오를지 관전 포인트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CJ제일제당의 알말정5mg(아로티놀롤염산염), 알말정10mg(아로티놀롤염산염), 디아트라민캡슐16.95mg, 디아트라민캡슐11.30mg에 대해 오는 14일 부터 3월13일까지 1개월간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처방 등 판매촉진 유도 목적」으로 상기품목을 2006.08. ~ 2009.03.까지 의료기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또 CJ제일제당의 베이슨정0.2mg, 베이슨정0.3mg, 라베원정10mg, 라베원정20mg, 자알린정5mg, 베이슨정0.2mg, 베이슨정0.3mg,코살린정(페타시테스히브리두스엽이산화탄소엑스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기일에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오는 14일 부터 한달간 판매정지 처분을 같은 혐의로 판매정지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은 한국얀센의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12㎍/h,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25㎍/h,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50㎍/h,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75㎍/h,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100㎍/h 등의 제품에 대해선 판매업무정지1개월 처분 대신 과징금 이천육백오십오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국얀센은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12g/h, 25ug/h, 50ug/h, 75ug/h, 100ug/h(*마약)’ 제품의 처방‧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06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의료기관 의료인‧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식약청은 또 명문제약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해당품목 1개월간의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