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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바이오, 지난해 매출 1,297억 달성…'미용성형 부문' 성장 견인

시지바이오(대표이사 유현승)가 2022년 연결 기준 매출액 1,297억 원, 영업이익 182억 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고 매출을 경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시지바이오는 설립 이래 최초로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하게 됐으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7%, 영업 이익은 13%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시지바이오는 지난 2017년 이후 매년 20% 이상의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해 왔다. 특히 이번 실적은 2019년 62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지 불과 약 3년 만에 2배 이상의 성장을 이룬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이 같은 실적은 뼈(Bone), 상처(Wound), 외과(Surgical), 미용성형(Aesthetic) 부문 등 주력 사업 분야들이 고르게 성장한 가운데, 미용성형 사업의 가파른 성장세가 실적을 견인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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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