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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병원과 의료기업을 연계하여 경쟁력 육성

㈜인코아 , 주식회사 지엘 우월성 검증을 통한 종합병원 납품 진입장벽 극복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디지털헬스케어사업단에서 총괄하고 있는 비교임상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과 병원을 연계하여 제품 상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비교임상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총 4곳으로 모든 참여기업에서 기업 매출과 시장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중 대표적으로는 내시경 등 내과 분야의 의료제품을 개발 업체인 ㈜인코아와 인지 치료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업체인 지엘이 사업을 통해 높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기업의 제품은 칠곡경북대학교 병원의 기존 사용 제품과의 비교 임상 시험을 통해 우월성 및 효능을 확인하였다.

㈜인코아의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는 동남아시아 및 중남미 국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허가 및 인증을 진행할 예정이며 비교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마케팅과 수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에콰도르 허가 등록을 완료한 상태이며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등록이 곧 완료될 예정으로 전년도 대비 성장률 60%를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비교임상시험을 진행한 주식회사 지엘의 인지 치료소프트웨어는 기 병원 제품과 비교하였을 때 인지 기능과 일상 활동 기능 향상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콘텐츠의 다양성 및 편의성을 극대화한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제품의 브랜드화와 고도화를 진행할 예정이며, 디지털치료기기 허가를 받은 후 높은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케이메디허브가 지역 의료산업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단순한 비교 시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가 결과를 활용한 홍보와 브랜드화를 진행한다면 지역 기업의 성장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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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