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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병원과 의료기업을 연계하여 경쟁력 육성

㈜인코아 , 주식회사 지엘 우월성 검증을 통한 종합병원 납품 진입장벽 극복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디지털헬스케어사업단에서 총괄하고 있는 비교임상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과 병원을 연계하여 제품 상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비교임상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총 4곳으로 모든 참여기업에서 기업 매출과 시장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중 대표적으로는 내시경 등 내과 분야의 의료제품을 개발 업체인 ㈜인코아와 인지 치료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업체인 지엘이 사업을 통해 높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기업의 제품은 칠곡경북대학교 병원의 기존 사용 제품과의 비교 임상 시험을 통해 우월성 및 효능을 확인하였다.

㈜인코아의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는 동남아시아 및 중남미 국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허가 및 인증을 진행할 예정이며 비교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마케팅과 수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에콰도르 허가 등록을 완료한 상태이며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등록이 곧 완료될 예정으로 전년도 대비 성장률 60%를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비교임상시험을 진행한 주식회사 지엘의 인지 치료소프트웨어는 기 병원 제품과 비교하였을 때 인지 기능과 일상 활동 기능 향상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콘텐츠의 다양성 및 편의성을 극대화한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제품의 브랜드화와 고도화를 진행할 예정이며, 디지털치료기기 허가를 받은 후 높은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케이메디허브가 지역 의료산업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단순한 비교 시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가 결과를 활용한 홍보와 브랜드화를 진행한다면 지역 기업의 성장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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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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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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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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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