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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권오상 차장, 화장품 수출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화장품 연구·개발·생산 전문기업 코스메카코리아 방문
애로사항 청취…화장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수출지원 방안 등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권오상 차장은 화장품 분야 국제 규제 흐름에 맞춘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월 16일 제조시스템에 자동화를 도입하여 품질수준 향상을 추진 중인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전문기업 코스메카코리아(충북 음성군 소재)를 방문했다.

 권오상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산업 환경 변화와 국제 화장품 규제 동향에 맞춰 제조·품질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하는 화장품 제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수출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권오상 차장은 “화장품 분야의 국제 규제 강화 추세로 인한 수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품질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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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