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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중국의약보건품진출구상회,MOU 체결

한국 제약사 중국 시장 진출 확대 및 수출 증진 위한 정보 교환, 행사 공동개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백승열)는 한국과 중국의 의약품 등 보건분야 상호협력을 위해 중국의약보건품진출구상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의수협은 중국 내 최대 규모의 의약품 전문 전시회인 CPHI China에 참가하여 중국의약보건품진출구상회와 MOU를 체결하고, 의약품 등 보건산업을 대표하는 양국 기관의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제약산업 발전 등을 위해 장기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의약보건품진출구상회는 중국 대외경제무역부 산하기관으로서 1989년 설립 되었으며, 중국 내 의약보건품 관련 제약회사, 유통회사 등 약 3천여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약보건품진출구상회는 회원사의 무역 및 투자업무를 지원하고, 외국단체와의 교류 협력 강화, 한약재 및 의약품의 품질관리 등 의약보건품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대정부 정책 및 제도개선을 건의·자문하는 유력한 기관이다.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보건산업 분야에서 의약품 무역 교류 활성화,  정보 교환, 상호 방문단 파견 및 행사 공동 주최를 포함하여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도모하기로 합의하는 등 보건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중국의약보건품진출구상회는 COVID-19 이전까지   매년 주요 제약사를 파견하여 1:1 상담회 (1:1 business match-making)을 개최하고,  중국 규제기관 담당자 한국 초청 세미나 및 중국 주요 전시회 참가 등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양국 간 의약품 등 보건산업 관련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 건의 등 다방면의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의 상호방문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의약품 등 보건산업 관련 전시회, 설명회, 국제회의 등 다양한 행사에 상호 초청을 추진하며, 보건산업 분야 정보를 활발히 교환하면서 소통과 협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 의약품 등 보건산업 관련 기업 간 교류와 무역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이동희 상근부회장은“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의약품, 신약개발, 감염병, 의료기기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럽, 일본, 이스라엘 등과 협력을 강화해가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자국의 제약 바이오  산업증진을 위해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또한, 세계 2위 규모이자 매년 두자리수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의약산업은 최근 IT와 AI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가 활성화되는 등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한국 제약사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 및 수출 증진을 위한 정보 교환, 행사  공동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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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