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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복날,삼계탕 조리할 때… 캠필로박터 식중독 주의해야

캠필로박터에 감염되면 복통, 설사, 발열 나타나 손씻기, 구분보관 등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 삼계탕 등 보양식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캠필로박터 제주니(Campylobacter jejuni, 이하 캠필로박터*)’ 식중독 발생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생닭 등 식재료 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캠필로박터는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야생조류 등의 내장에서 많이 발견되는 세균으로서 도축 과정 중 식육으로 옮겨지기 쉬우며, 주요 증상은 복통, 설사, 발열이 니타난다.

 최근 5년간(’18~’22년, ’22년 잠정) 캠필로박터로 인한 식중독은 총 88건 발생했고 환자 수는 2,157명이었으며, 이 중 7월에만 983명(34건)의 환자가 발생해 전체 발생 환자 수의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 식품은 닭고기 등 육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외에는 복합조리식품, 채소류 순이었다.

 캠필로박터 식중독은 닭고기를 완전히 익히지 않고 섭취하거나 닭 등을 세척한 물이 다른 식재료에 튀어 교차오염으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집단급식소에서는 가열 용기 크기에 비해 많은 양의 재료를 한꺼번에 조리해 일부 재료들은 속까지 제대로 익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상생활에서 캠필로박터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 구분보관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는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하며, 생닭 등을 만진 후에도 반드시 다시 손을 씻은 후 다른 식재료를 취급해야  한다.

 생닭 등을 세척한 물이 다른 식재료나 이미 조리된 음식에 튀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생닭의 핏물이 다른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의 제일 아래 칸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삼계탕 등을 조리할 때는 캠필로박터균 등의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생닭을 손질하기 전에 채소류를 먼저 다듬어 준비하고, 칼, 도마 등 조리도구를 육류, 생선, 채소·과일 등 식재료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조리 시에는 내부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중심온도 75℃, 1분) 가열·조리해야 하며, 집단급식소에서는 조리해야 할 식재료가 충분히 잠길 수 있는 크기의 용기를 선택해 내부까지 골고루 익혀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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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