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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기관 계약실무’ 연수교육 개최

3월 6일 중앙대병원 동교홀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내달 6일(수) 오전 10시부터 서울 흑석동 중앙대학교병원 동교홀에서‘의료기관 계약실무’를 주제로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병원협회는 의료기관들의 계약서 작성 미숙 및 지식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들이 자주 시행하는 계약형태를 중심으로 실무자 연수교육을 진행한다.

의료기관들은 본연의 업무인 환자 치료 및 전문적인 의료지식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고 있는데 반해 의약품 및 물품구입, 부대사업 위탁, 근로계약 등 병원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계약서 작성시 불리한 조항이 삽입되고 부당한 계약이 성사되어도 제반 지식부족으로 인해 불필요한 피해를 빈번하게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병원협회는 이번 ‘의료기관 계약실무’ 연수교육을 통해 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과 관련된 생생한 정보를 연수교육 참석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연수교육에는 계약협상 Skill-up(BNE 글로벌협상컨설팅 박상기 대표), 의료기관 계약서 작성 실무(건양대학교병원 이정희 법무실장), 환자입원약정 및 검사수탁업체와의 계약 사례(아주대병원 정석관 법무팀장),  의약품 및 물품공급 계약 사례(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조용안 법무팀 대리), 부대사업 위탁 및 임대차 계약 사례(세브란스병원 이상교 경영지원팀장), 노무관련 근로계약 사례(인하대병원 윤동빈 변호사) 등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다.

접수는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ha.or.kr)를 통해 3월 4일(월)까지이며 등록 및 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학술교육국(전화: 02-705-9246~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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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입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품, 흡연습관개선제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하여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주성분: 니코틴)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주성분: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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