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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코아멕스 디지털헬스케어 참여기업 만족도 높아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에서 총괄하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실증지원 사업 참여 기업(12개 컨소 14개 기업)이 2023 KOAMEX에 참여하였고 전시회 결과에 대해 만족도를 표현했다.
 
6월30월 7월2일까지 대구에서 개최된 코아멕스(국제첨단의료기기 및 의료산업전) 전시회에 디지털헬스케어 실증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14개 기업이 개발한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를 전시하였으며 제품들을 홍보하는 자리가 되었다. 참여 기업들은 개발한 제품의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으며, 기업이미지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내년도에도 전시회에 참가할 의향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디지털헬스케어관 14개 참가 기업 중 13개 기업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전시회를 타인에게 추천 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14개 기업 전부 추천한다고 답했다.

양진영 이사장은 “2023 코아멕스를 통하여 국내 기업에서 개발한 디지털헬스케어 제품의 우수성을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도 홍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 해당제품을 보급 확산하는 교두보 역할을 케이메디허브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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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