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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실패...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가 대안?

대한의사협회의 약가 인하 주장 이어 병협은 “저가구매 동기 없어” 복지부· 의·약계 급등하는 약제비 합동 실태조사 후 개선방안 논의 주장

우리나라 총 진료비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29.15%(조제료 포함35.3%)로 이는 OECD 평균 16.9%(OECD Health Data 2011)보다 훨씬 높아 약제비 지출이 과도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과도한 약제비 지출을 억제해 보험재정을 안정화하고 진료비 구성요소의 적정배분을 위해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노환규회장은 약제비의 과다 지출과 국내 제네릭의약품 가격의 과다 책정 문제 해결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데 이어 대한병원협회가 이문제를 공론화 할것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특히 집행도 되기전에 사장된 것이나 다름없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등 제약업계가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까지 거론하고 나서 복지부의 반응에 따라 그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한편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총 진료비의 35.3%를 차지하는 고삐 풀린 약제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와 의·약계의 합동조사를 통해 실태파악 후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병원협회 나춘균 보험위원장겸 대변인은“현행 약가제도는 약제비 절감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행위료 인상 조차 검토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과거 ‘고시가제도’하에서 병원들이 경영효율화를 위해 저가약 구입을 통해 고가의약품 사용을 억제해 왔으나‘실거래가상환제도’에서는 저가약을 구매할 동기부여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2011년 1년간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의료기관의 저가구매 노력이 다소 회복됐으나 이마저도 시행이 유보되어 더 이상의 약품비 절감은 기대를 할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저가구매에 대한 경제적 동기가 상실된 탓에 품질이 우수하거나 값비싼 약을 처방하는 경향이 생겼으며 그나마 대부분 상한가격으로 거래하고 있어 시장경제에 의한 가격조절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2011년 약제비 및 약품비 점유율 세부내역
                                                                                                              (단위: 억원, %)

구분

건강보험

진료비용

우리나라 약품비 및 약제비 규모

대만의

약품비 비중(2008)

약제비/구성비

약국조제료/구성비

전체약품비/구성비

2011

460,760

162,665(35.30)

28,375(6.16)

134,290(29.15)

25.2

자료. 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 활동보고서 2012.7

병원협회는 요양기관들의 약가차액으로 인한 과잉처방 남발을 막아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겠다는 실거래가상환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약품비 증가율은 14.1%(2001~2006), 9.9%(2007~2011)로 여전히 높고 건강보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약회사나 도매업소의 입장에서 보험급여 의약품 상환리스트의 초기 등재가격(launch price)만 높게 설정되면 가격인하가 필요 없이 높은 이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의약품 공급자간 가격경쟁 기능까지 소멸시켜 결과적으로 약가를 내리기 보다는 상승시키는 작용을 할 수 밖에 없어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의·약·정간의 합동조사가 필요하다 지적이다.

협회는 따라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 개선사항으로 진료비 구성요소의 적정배분이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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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입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품, 흡연습관개선제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하여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주성분: 니코틴)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주성분: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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