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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대한의사협회,"미래 팬데믹 대응 공조 강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7월 25일(화) 17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대한의사협회(협회장 이필수)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계와의 협력을 다졌다. 

두 기관은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하며 일반의료체계로  전환 시 준비해야 할 사항과,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신종감염병 대비 중장기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하였다. 간담회에 앞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의료진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향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에 따른 2단계 조치 시행 시 주요 변경사항인 ▲실내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 등 잔여 방역조치  완화, ▲일반의료체계 전환, ▲양성자 중심 조사‧감시체계 운영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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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