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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약회사 맞아?...엔엠제약,약사법 위반하면서 6개 품목이나 수입·판매하다 '덜미'

식약처,-‘아이소렐에이60밀리그램주사액’ 등 6개 품목 수입·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허가사항과 다르게 수입하는 등 약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엔엠제약의  ‘아이소렐에이60밀리그램주사액’ 등 6개 품목 수입·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일  ㈜엔엠제약이 수입·판매하고 있는 ‘아이소렐에이60밀리그램주사액’(항악성종양제) 등 6개 품목의  약사법 위반을 확인해 ➊수입·판매중지를 명령하고, ➋2022년 12월부터 수입돼 현재 사용기한이 남아 있는 모든 제조번호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입.판매 중지된 엔엠제약 해당 제품수입실적(`21~`23.7.)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엔엠제약에 대한 특별기획 점검을 실시, ㈜엔엠제약이 해당 6개 수입의약품에 대해 제조원 소재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하는 등의 위반 사항을 확인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➊의약 전문가에게 이번 조치 대상 품목의 처방·투여 중지를 권고하고, ➋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약사와 상의하도록 하며 ➌의사·약사·소비자단체 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이번 6개 품목에 대한 수입·판매중지 조치와 처방·투여중지 권고는 ㈜엔엠제약이 회수와 품목 변경허가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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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 항혈전제 복용 시 안구 중증출혈 위험 최대 2배 증가 분당서울대병원 안과 우세준·김민석 교수팀은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가 심혈관 질환 치료를 위해 항혈전제를 복용할 경우, 수술이 필요한 안구 내 중증출혈 위험이 최대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망막 한 가운데 초점이 맺히는 황반 부위가 손상돼 사물이 왜곡되어 보이는 질환을 황반변성이라고 한다. 황반변성은 크게 습성(약 10%)과 건성(약 90%)으로 구분되는데, ‘습성’이란 망막 내에 물이나 피가 새어나와 습해진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황반변성 발생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통칭해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이라 부른다. 이러한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에서는 실제로 비정상적인 신생 혈관이 자라면서 체액이나 혈액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와 망막에 출혈과 부종을 일으킨다. 안구 내 출혈은 황반변성의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유리체절제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급격한 시력 저하 및 영구적인 시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황반변성 환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동반하게 되는 심혈관 질환이다. 고혈압, 심방세동, 관상동맥질환, 뇌경색 등의 치료에는 항응고제(와파린 등)나 항혈소판제(아스피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