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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같이 않은 의료인' 더 이상 설곳 없어져

경상남도의사회,제식구 감싸기 접고 비윤리 의사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건의

의료기기 판매 직원과 간호조무사에게 1천여 차례에 걸쳐 외과수술을 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의사에 대해 강력한 징계조치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의사회(회장 박양동)는 경남 김해시 소재 K병원 김 모 원장에 대해 의사회 등록 등 일체의 회원의 의무와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나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의사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강력한 징계 조치를 건의했다.

상기 의사는 2011년 2월 경남 김해에 병원을 설립한 뒤 지난해 말까지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등에게 1,100건의 수술을 지시하고 관련 보험금 12억 원을 부당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김 원장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 허 모씨는 지난해 1월부터 9개월간 100여 차례 맹장 절개 및 치질 치료 수술을 집도했으며, C메디컬․D메디컬 등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이 돌아가며 어깨관절 수술, 허리 디스크 수술 등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의사회는 이번 사건이 아직 수사 중에 있으며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지만, 국민 불신이 확산되는 등 의료계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윤리위 회부를 결정했다.

앞으로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김 원장 사건에 대해 사실 확인, 징계 수위 결정 등 조치를 내리게 될 전망이다.

현행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의사로서 용납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 △의사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 △의협 및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등을 저지른 회원은 최대 3년의 회원권리 정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의료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행위인 만큼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소 의사회 활동이 전혀 없고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의사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협회 내부의 회원 자율징계권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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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입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품, 흡연습관개선제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하여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주성분: 니코틴)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주성분: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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