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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지티, 간암치료용 항암약물 나노전달체 국내 임상시험 승인

아이엠지티(대표 이학종)는 자사가 개발한 항암약물 나노전달체(IMP101)를 이용한 경동맥화학색전술의 초기 안전성과 유효성을 통상적 경동맥화학색전술과 비교하는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23년 8월 22일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아이엠지티가 개발한 항암약물 나노전달체(IMP101)는 경동맥화학색전술 시술 전 용시조제로 항암약물을 탑재할 수 있으며, 간암 부위에서 항암약물을 서서히 방출하는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다. 이번 탐색임상시험을 통해 IMP101의 안전성과 약물 담지 및 지속적 약물 방출 효과에 대한 유효성을 평가하고, 품목 허가를 위한 확증임상시험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


간암의 5년 생존율은 38.7%로 여전히 전체 암 생존율 71.5%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며, 경동맥화학색전술은 간암환자의 70%정도에 사용하는 보편적 치료 방법이다. 아이엠지티가 개발한 나노전달체를 화학색전술에 적용하면, 간암부위에서 항암약물의 작용이 지속되어, 간암 치료 효과를 높이면서 전신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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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