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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반,잠잠하다 싶으면 논란의 중심으로..

지난 10년 동안 식약청의 강도 높은 관리 감독에도 불구 아직도 2%부족,일부 수입 업체 약사법이 규정한 보관시설도 갖추지 않고 수입 판매하다 1개월 판매정지 처분 받아

의약품을 비롯해 화장품 등의 원료로 다양하게 적용되괴 있는 자하거추출물에 안전성과 유용성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수입 업체가  ‘자하거추출물’ 취급에 필요한 보관시설도 없이 수입 판매 업무를 해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식약청은 최근 (주)파마리서치프로덕트가 자하거 추출물을 수입 판매하면서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업체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개월간 전 품목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파마리서치프로덕트는 ‘자하거추출물’을 수입 판매 하면서 무슨 사연인지 약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취급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0년 동안 인태반에 대한 갖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아 이들 의약품과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의 불만이 적지 않다.이를 토대로 지난 10년간의 자하거 추출물에 대한 논란을 재구성해 봤다.

자하거추출물 일명 인태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양극화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피부 미용과 간기능 개선 등에 효과가 좋다.정부가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비위생적이라는 이미지를 지울 수없어 꺼리는 편이다.'

식약청은 국민들의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자하거추출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 제조 및 유통부분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식약청이 자하거추출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중에 불량 인태반의 유통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르고 급기야 국회가 이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식약청이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식약청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람의 태반을 건조해 만든 한약재인 ‘자하거’의 시중 유통을  금지시켰다.

식약청은 자하거가 원료 상태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유통되는 것은 금지하되 자하거 추출물을 가지고 멸균처리 등 정해진 공정에 의해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식약청의 이같은 정리에도 불구하고 자하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계속 되고 관련 업체간 공방으로 시장또한  한동안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식약청은 5년후인 2010년 자하거 품목에 대해 약효재평가를 실시,지난 2011년 그결과를 발표,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인태반 유래 의약품 6개 품목 중 단 1개 제품만 유용성을 인정하고 나머지 5개 제품은 허가취소 등의 강경조치를 취했다.

 ‘자하거 가수분해물 자사제’의 재평가 결과, GCJBP의 ‘지씨제이비피라이넥주’는 유용성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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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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