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흐림동두천 8.0℃
  • 맑음강릉 12.1℃
  • 박무서울 8.4℃
  • 흐림대전 9.0℃
  • 맑음대구 10.6℃
  • 맑음울산 9.8℃
  • 박무광주 8.3℃
  • 맑음부산 11.2℃
  • 흐림고창 9.0℃
  • 맑음제주 10.8℃
  • 흐림강화 8.0℃
  • 흐림보은 8.8℃
  • 흐림금산 9.2℃
  • 흐림강진군 9.7℃
  • 맑음경주시 10.9℃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유씨엘, 제주 수정목 ‘캘러스 추출물’ 보습 효능 입증

2023 세계화장품학회에서 포스터 게재

유씨엘(대표 이지원)이 제주 수정목 ‘캘러스 추출물 및 이를 함유한 제형’에 대한 보습(HA: hyaluronic acid) 효능을 입증했다.

유씨엘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3 세계화장품학회(IFSC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ocieties of Cosmetic Chemists)’에서 해당 연구와 관련된 포스터 발표를 게재했다.

이번 연구에 활용된 수정목은 호자나무 속 꼭두서니과에 속하는 식물로 제주 지역에 자생하는 식물이다. 유씨엘은 일부 부위는 약용으로도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수정목의 캘러스(Callus, 식물의 상처 부위에 형성되는 연한 세포조직)를 이용, 조직배양 기술을 도입해 기내배양체 추출물을 개발한 후 효능, 효과를 입증했다.

캘러스 추출물에 대해 히알루론산(HA) 생산량을 확인한 결과 HA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해당 추출물은 함유한 제형에서도 보습 효과가 입증됐다.

해당 연구는 식물조직배양 기술을 접목, 제주산 소재에 대해 효율적인 공정으로 화장품 원료화까지 연결하는 내용까지 담겨있다. 이 연구는 산업통장사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지역협력 혁신성장사업(R&D, P0021579)으로 수행됐다.

유씨엘 연구소 관계자는 “제주에는 수많은 꽃과 식물들, 바닷속 생물자원들이 모두 엄청난 잠재 가치를 가진 화장품 소재가 존재한다. 제주의 청정 소재를 활용하고 유씨엘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통해 다양한 제형의 화장품을 고객사에 선보이겠다”라면서 “건강한 피부를 위한 제주의 우수한 소재들을 전 세계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화장품을 만들고 한국 화장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한편 세계화장품학회는 1959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화장품 연구원들 간의 국제기술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각국을 대표하는 연구원들이 신기술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화장품 산업 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