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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실명제 수집 정보 다른 용도로 활용 안한다더니...

심평원 당초 약속과 달리 의사별 적정성 평가로 활용 병협, “의사 기본권 침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반발

청구실명제 시행으로 수집된 정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당초 보건복지부의 약속과는 달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사별 적정성평가로 활용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의료기관별로 시행해 온 적정성평가를 청구실명제 시행을 계기로 의사별 적정성평가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결국 치료의 규격화를 통해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진료행위를 통제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나춘균 병원협회 대변인겸 보험위원장은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의사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의사의 소신진료가 어려워짐은 물론 전문성과 책임성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며 심평원의 청구실명제 자료를 활용한 의사별 적정성평가 시행 계획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벌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심평원의 이같은 계획은 기본권의 최소 침해성 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돼 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지도감독은 의료법에 규정돼 있고 그 지도감독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음을 상기시키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목적외 사용과 개인정보 수집의 최소한의 원칙, 정보 주체의 동의없는 공개는 금지하고 있어 병원협회로서는 수용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어 나춘균 대변인은 “의사개개인의 관리와 감독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나친 규제는 의료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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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호흡기 감염병 재유행 주의보 대한의사협회 감염병대응위원회는 최근 국내외에서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에게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참여 등 철저한 감염 예방 노력을 당부했다. 협회는 5월 중순 이후 급성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화권과 동남아 지역에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면서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리노바이러스, B형 인플루엔자,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이 동시에 유행 중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더운 날씨로 인한 실내 활동 증가와 낮아진 위생수칙 준수, 국내외 여행 증가 등이 감염병 확산 위험을 높이고 있어, 협회는 국민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여섯 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개인 위생수칙 철저 준수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재채기 시 옷소매로 가리기 등 기본 위생수칙 실천. 마스크 착용 권장실내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고위험군과 백신 미접종자는 특히 유의. 증상 발생 시 신속한 진단 검사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