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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분만수가 개선 ‘긍정적 평가’

필수의료 붕괴의 근본적 문제 해결 위한 후속 논의 촉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6일 개최된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23. 10. 26.)에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금번 대폭적 수가 가산의 결과가 저출산 시대 분만을 비롯해 붕괴 위기에 빠진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의사 회원들이 환자를 진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21차 건정심에서는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분만 기관에 대해 ➀지역수가(55만원) 산정, ➁산부인과 전문의 상근 및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안전정책수가(55만원) 신설, ➂고위험분만 가산 인상((자연분만) 현행 30%에서 100%~200% 인상) 및 고위험분만마취 정액수가(11만원) 신설, ➃응급분만수가(55만원) 신설 등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고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한 분만수가 인상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정부와 필수의료살리기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필수의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과 지역의료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필수의료의 실질적 지원과 제도마련을 최우선과제로 논의한 결과 정부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공식 발표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 협의를 통해 분만수가 개선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수가 개선을 통해 분만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은 고무적인 방향이고, 이에 못지않게 열악한 의료환경, 의료사고의 법적책임 문제, 임신·출산 관련 급여기준 등 의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 개선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정책효과가 나올 것이므로 장기적인 정책 지원과 정부의 의지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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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실명' 망막색소변성 환자, '이 수술' 받고...시력 회복 희망 가져 서울대병원은 망막색소변성을 앓고 있는 30대 환자 A씨(여성)와 B씨(남성)가 ‘럭스터나’ 유전자 치료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고 지난달 말에 퇴원했다고 밝혔다. 각각 법적인 실명 상태와 시력 저하에 처해 있었던 두 환자는 이번 치료로 시각 기능 회복의 가능성을 얻었다. 이는 유전자변이에 의한 다양한 유전성 망막 질환 치료에 있어 새로운 길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망막색소변성과 레버 선천성 흑암시증은 망막과 망막색소상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100가지 이상의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며, 광수용체 세포의 기능 저하로 인해 시력을 잃게 되는 유전성 질환이다. 이 질환은 주로 유소년기나 청년기에 증상이 시작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진행되며, 30~40대의 젊은 나이에 실명에 이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대략 3,000명 중 1명꼴로 발생하며, 국내에서도 비슷한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이 중 RPE65 유전자에 의한 경우는 전체의 1% 이내로 흔하지 않다. 야맹증과 시야 협착을 초래하는 이 질환은 특히 중심 시력과 전체 시야 손실을 동반하여 황반변성과 같은 기타 질환보다 삶의 질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망막색소변성으로 인한 실명은 사물을 분간할 수 없다거나 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