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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절임배추, 과메기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260개소 위생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절임배추, 과메기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생산업체 위생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김장철 주요 소비 품목인 절임배추, 깐마늘 등을 생산하는 업체 134개소와 과메기, 마른김, 건조 오징어 등을 생산하는 업체 126개소 총 260개소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원재료와 최종 생산제품의 위생적 보관 관리, 제조 시 사용하는 기계·기구류와 작업장 청결관리, 작업자 위생관리 등이다.

 또한, 단순처리 농·수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는 감미료나 보존료 등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과 함께 손씻기, 위생복·위생모 착용 등 위생관리 수칙 준수에 대한 교육·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지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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