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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눈화장용 제품류’ 분류

보존제 등의 사용기준 지키지 않은 5개 품목 확인... 해당 업체,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 조치

식약처(처장 오유경)가 ‘헤나’ 등 일부 화장품 원료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화장품 원료 위해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받고도 관련 성분의 사용 제한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속눈썹 파마약을 화장품으로 안전기준을 마련해 관리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방치하고,화장품 원료 보고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제한되는 물질을 사용한 화장품을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식약처는 감사원이 지적한 용역연구 결과에 대해 최신 독성정보 등을 보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사용기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의 경우 그간 안전성 우려에 따라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산업계·소비자단체와 논의했으며, 화장품으로 분류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눈화장용 제품류’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제품의 안전성은 부작용 모니터링 등을 활용해 검증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최근 3년간(’19년~’21년) 원료목록이 보고된 52만 개 화장품 중에서 85개 화장품이 금지(제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금지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이 제조.유통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 됐다. 다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보존제 등의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5개 품목이 확인되어 해당 업체를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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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제약,리포좀 기술 개발 이어 특수제형 의약품 연구 개발 탄력 받나 주식회사 다산제약(대표이사 류형선)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KBIOHealth, 이사장 이명수)과 8월 27일 다산제약 아산공장에서 특수 제형 의약품의 공동연구 및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체결식에는 다산제약의 류형선 대표이사, 정인성 생산본부장, 김수진 제조기술실장, 류호준 개발본부장을 비롯해 KBIOHealth의 이명수 이사장, 김지훈 바이오공정개발부 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연구 인프라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첨단·특수제형 의약품 공동연구 및 타당성 평가 ▲공동개발 및 국내외 사업화 전략 수립 ▲기술이전 및 생산 인프라 활용 ▲글로벌 시장 진출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나노의약품, 장기지속형 주사제 등 특수 제형 의약품 분야와 더불어 다산제약의 DDS 고유 기술을 활용한 펩타이드 의약품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사업화를 적극 추진한다. 양사는 이러한 기술 협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첨단 의약품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상용화에 기여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류형선 대표이사는 “KBIOHealth와의 협력을 통해 다산제약의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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