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기타

피씨엘, 미국 GEM과 주식 400만주 지분 취득 계약 체결

피씨엘㈜(대표이사 김소연)이 글로벌 대체투자그룹 GEM(Global Emerging Markets)과 미국을 비롯한 북미, 유럽 체외 진단 의료기기(IVD) 시장 진출을 위한 주식 지분 취득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11월 1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지분 취득 계약 체결식에는 김소연 피씨엘 대표이사 및 창업자, 크리스토퍼 브라운(Christopher Brown) GEM 체어맨 및 창업자, 프랑코 스칼라만드레(Franco Scalamandre) GEM 전무, 다니엘 로즈 (Daniel Rose) 실무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GEM은 벤처캐피탈 및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장기투자 운용사로 세계 각지에서 4조 5천억 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번 계약을 계기로 코스닥 상장사 피씨엘 주식 400만주 지분을 취득한다. 또한, 양사는 ▲현지 기관 투자자 대상 투자 유치, ▲체외 진단 의료기기 제품 기술협력 강화, ▲현지 바이어 발굴 및 합작을 통한 성공적인 미국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GEM의 주식 인수 방식 투자가 PCL의 기업 가치를 매우 높이 평가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투자 혹한기인 국내 바이오기업에 투자하는 이례적인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 지분 취득 계약은 올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로, 당월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한미 디지털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포럼에서 GEM과 투자 MOU를 맺은 이후 이뤄진 후속 조치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