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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대국민 보고대회 참석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5일 개최된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대국민 보고대회’에 참석하여 정부의 주요 혁신 성과와 미래 비전 발표에 함께했다.

  박람회는 ‘정부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와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11월 23일(목)부터 25일(토)까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되며, 윤석열 정부의 혁신 성과와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지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람회 마지막 날인 25일(토)에 개최되는 ‘대국민 보고대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성과 및 비전을 발표하고, 정부혁신 유공 포상과 우수사례 시상 등이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 증명서’를 개발한 정우진 정보통계담당관이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지영미 청장은 대국민 보고대회 행사 종료 후 넥스트 팬데믹관에 직접 방문하여 방문객과 함께 시연 영상 관람 및 부스 체험 시간을 가진다. 이는 평소 강조하던 현장 중심, 국민 중심의 정책을 위한 소통 노력의 일환으로 방문객들과 직접 부스 체험 의견을 나누고 소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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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