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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대국민 보고대회 참석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5일 개최된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대국민 보고대회’에 참석하여 정부의 주요 혁신 성과와 미래 비전 발표에 함께했다.

  박람회는 ‘정부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와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11월 23일(목)부터 25일(토)까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되며, 윤석열 정부의 혁신 성과와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지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람회 마지막 날인 25일(토)에 개최되는 ‘대국민 보고대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성과 및 비전을 발표하고, 정부혁신 유공 포상과 우수사례 시상 등이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 증명서’를 개발한 정우진 정보통계담당관이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지영미 청장은 대국민 보고대회 행사 종료 후 넥스트 팬데믹관에 직접 방문하여 방문객과 함께 시연 영상 관람 및 부스 체험 시간을 가진다. 이는 평소 강조하던 현장 중심, 국민 중심의 정책을 위한 소통 노력의 일환으로 방문객들과 직접 부스 체험 의견을 나누고 소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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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