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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방식 문제 많아

병원경영연, ‘병원 비급여진료비 정보공개와 주요 이슈’ 이슈페이퍼 발간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진료비 비급여 정보공개의 순기능도 많지만, 각 의료기관이 가진 다양한 변수를 고려치 않는 단순 진료비 비교 등 공개방식에는 문제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원장 이철희) 이용균 연구위원은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와 주요 이슈'를 주제로 한 이슈페이퍼(제20호)에서 비급여 가격공개의 순기능과 문제점을 비교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가격을 한눈에 파악하고 환자들이 가격비교를 통해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과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확대, 향후 가치 기반 심사평가체계로의 전환 가능성 등 비급여 가격공개의 순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의료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지역별 차이, 병실규모, 시설기자재, 구비품 등 각 의료기관이 가진 다양한 변수를 고려치 않은 단순 진료비 비교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신, 구형 장비여부와 검사 시행과 서비스 제공인력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는 초음파 검사료의 사례를 들어 “의료장비의 내용연수별 감가상각비와 인건비, 재료비 등 진료비를 구성하는 요소별 책정가격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의료기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병원의 질적 수준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치 않고 단순 가격비교를 할 경우 의료소비자에게 또 다른 오해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별 진료수준과 진료에 포함된 의료기기, 병실 등의 주요 스펙이 고려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제공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며, 심평원과 의료기관과의 공동협력을 전제로 가격정보의 표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이를 위해선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 대한 비급여행위의 정의와 표준화가 요구되며 비급여 진료정보를 확대할 경우 병원측의 의견을 반영해 가격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MRI, 초음파,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진료비용이 최대 또는 최소값으로 제시돼 소비자 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중위수, 최빈도 가격정보 제공 등의 개선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이어 “활영목적이나 대상, 사용장비 및 옵션 등에 따라 다양하게 세분류되고 각 분류항목마다 진료비 편차가 큰 비급여 특수방사선 촬영의 경우 모든 의료기관이 같은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할 수 있다”며 진료정보의 표준화 및 공개방식의 개선단계와 병행해 단계적으로 가격정보를 공개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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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이나 시차 적응 위해 ...멜라토닌 복용해도 될까? 최근 불면증이나 시차 적응을 위해 멜라토닌을 복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해외 직구나 온라인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이 수면 보조제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일반의약품(OTC)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지 못한 상태다. 그렇다면, 멜라토닌 복용은 과연 안전할까? 멜라토닌은 인간의 뇌 속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수면과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이를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약국뿐 아니라 대형마트나 온라인몰에서도 쉽게 구매 가능하다. 반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멜라토닌을 의약품 성분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멜라토닌이 포함된 제품을 일반 소비자용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처방전 없이 복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도 허가되지 않았다. 현재 국내에서 멜라토닌은 일부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형태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멜라토닌이 ‘수면 호르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수면제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오해다. 멜라토닌은 뇌를 졸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