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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바이오, 이노시스 인수 ... 시너지 효과는?

정형외과 의료기기 강점 ‘이노시스’ 지분 23.54% 확보
척추 및 정형외과 통합 솔루션 확보로 경쟁력 높아져




시지바이오(대표이사 유현승)는 이노시스(대표이사 차현일)의 지분 23.54%(스마트솔루션즈 17.75% 및 제이스페이스홀딩스 5.79%)를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11월 30일 이노시스 본사에서 진행된 본 계약 체결식에는 시지바이오 유현승 대표와 정주미 최고운영책임자 외 관계자 2인과 스마트솔루션즈, 제이스페이스홀딩스 및 이노시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노시스는 1997년 설립되어 척추 고정장치 및 금속 임플란트 등 정형외과용 수술에 쓰이는 치료재료를 연구개발 및 생산하는 기업으로, 전통의 국내 1세대 정형 임플란트 기업으로 꼽힌다.

현재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판매 중인 척추 고정 나사 시스템(Spinal Fixation Screw System)과 세계 최초 미세 전극을 이용한 방향 제어용 척추 통증 치료기기 ‘엘디스크(L’DISQ)’, 생체흡수성 마그네슘 합금인 리조멧(Resomet) 소재의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노시스의 2022년 연결기준 매출은 412억 원 수준으로, 양사 간 사업 연계를 통해 매출을 극대화할 전망이다.

시지바이오는 바이오 융합 의료기기인 골대체재 노보시스(NOVOSIS), 생체활성 유리 세라믹인 BGS-7 기반의 경추 케이지 노보맥스(NOVOMAX) 등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척추 및 정형외과 의료기기들을 개발해 왔다. 이번 이노시스 인수로 정형 임플란트 분야의 종합적 연구개발 및 제조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바이오와 임플란트 사업 영역 간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됐다.

또한 척추 통증 치료기기 엘디스크, 척추 고정장치, 골절 고정장치를 포함한 이노시스의 포트폴리오를 모두 확보해, 시지바이오의 바이오 기술 기반 포트폴리오와 함께 새로운 척추 및 정형외과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노시스의 생산 공장은 cGMP(미국의 우수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인증과 과거 세계적인 정형외과 의료기기 기업인 짐머 바이오메트(Zimmer Biomet)의 제품을 생산했을 정도의 글로벌 톱 수준의 생산 전초기지를 가지고 있어,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지바이오는 2006년 설립되어 자체 개발한 바이오 소재를 접목한 국내 최초의 인공뼈 ‘본그로스(Bongros)-HA’의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하며 골대체재 사업에 진출했다. 이후 뼈·척추, 외과, 상처, 미용성형, 중재의학 등으로 사업 분야를 다각화하며 재생의료 전문기업으로 도약해 왔다. 현재 인도네시아와 미국, 베트남에 각각 현지 법인을 두고 있으며, 2022년 연결기준 매출은 약 1,297억 원이다.

올해 3월부터는 미국 현지 법인 시지메디텍(CG MedTech)을 중심으로 미국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조직은행연합회(AATB) 인증을 획득한 인체조직(뼈·피부) 제품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한 척추교정용 임플란트 및 수술 기구인 어드밴스드 럼픽스(Advanced LumFix Spinal Fixation System)의 미국 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다. 국내 최초 골형성 단백질(rhBMP-2) 탑재 골대체재 노보시스(NOVOSIS)는 미국 FDA 허가를 위한 현지 임상을 준비 중이다.

향후 시지바이오는 두 회사 간의 강력한 시너지를 성장 원동력 삼아,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투자와 혁신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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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이런 표현 사용하는 광고,"문제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00의사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표현들은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새롭게 사용금지 표현의 예시로 추가되었다. 식약처는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91건, 38.4%)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14건, 48.1%)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32건, 13.5%) 등에 대해 점검하여 적발했다. 또한,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한 결과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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