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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5기 1차년도 전문병원 94개소 지정...2024년 109개소 전문병원 운영

전문병원 지정기관, 의료질평가 결과 등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9일(금) 94개 의료기관을 제5기 1차년도(2024년~2026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하여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되었다.

  전문병원은 한번 지정되면 3년간 전문병원 지위가 인정되며, 4기부터(2021년)는 매년 지정함으로써 지정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5기 1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18개 분야 109개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 환자구성비율, 의료질 평가 등 7개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하여 94개 병원을 최종 선정하였다.





  제5기 1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에 따라, 4기 2·3차년도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15개 전문병원을 포함하면 2024년에는 109개 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게 된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 지정기관에 대해 의료질평가 결과 등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하게 되며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문병원에 지급되는 건강보험 수가 산정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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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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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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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