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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입주기업 임대료 감면 혜택 연말까지 연장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용부담 위해 임대료 20% 감면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입주기업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장기화, 기업부채 증가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부터 제공한 임대료 20% 감면 혜택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

대상은 케이메디허브 시설 내 입주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올해 연말까지 총 12회에 걸쳐 월임대료의 20% 감면을 적용받는다.

양진영 이사장은 “혜택 연장을 통해 입주기업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제도적 지원방안을 발굴하여 입주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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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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