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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릭스미스, 임시주주총회로 주주와의 갈등 해소 되나

정관 일부 변경 및 신규 이사 5인, 상근 감사 1인 선임 모두 원안대로 가결

헬릭스미스가 2월 14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 결과 회사 측이 상정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및 신규 이사 5인 선임, 신규 상근 감사 1인 선임 의안이 모두 가결되었다.


세부적으로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상근 감사 진광엽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4호 의안(제4-1호~제4-5호 의안) – 사내이사 장송선, 사내이사 정지욱, 사외이사 박재영, 사외이사 임진빈, 사외이사 서경국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다. 제1호 의안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을 통해 기존 감사에 갈음하여 설치하는 감사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상근 감사 제도를 재도입함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 3인 선임(분리선출 포함)을 위한 제5호 의안 및 제6호 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이번 임시주주총회 결과는 정관 변경을 위한 특별결의 의안(제1호)은 물론 3% 룰이 적용되는 상근 감사 선임을 포함한 보통결의 의안(제2호~제4호)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점에서 바이오솔루션이 헬릭스미스 최대주주가 된 후 신규 이사진 선임 등 지배구조 재편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음을 상징하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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