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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메디칼, ERCP Guide Wire ‘TRU WIRE’ 수출 확대

성원메디칼이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ERCP)에 사용되는 필수 장비인 ‘ERCP Guide Wire’(이하 ERCP 가이드와이어) 자사 개발 제품을 통한 2024년 일본 수출 확대 계획을 밝혔다.

성원메디칼(대표 이대희)은 국내 최초로 중심 정맥 카테터(Central Venous Catheter, C.V.C)와 배액용 카테터(Drainage Catheter)의 국산화에 성공한 연구소 기반 기술력 보유 기업으로, 2023년 후반기부터 ERCP 가이드와이어의 품질을 인정받아 일본 수출 판매를 시작했다.

대한췌장담도학회 참고 자료에 따르면(대한췌담도학회지 2012년 17권) ERCP 가이드와이어는 ERCP의 담도 및 췌관 삽관을 쉽게 하기 위한 필수 장비로, 담도 및 췌관 질환 치료 과정에서 담낭관 및 간 내 담도에 대한 선택적 삽관 및 협착 부위 통과 등에 이용되기 때문에 장비의 정밀성과 품질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진다. ERCP 가이드와이어가 담도 및 췌관에 적절히 유치된 경우 비로소 치료적인 ERCP가 가능하게 되므로,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된다.

ERCP가 필요한 경우는 △담도 혹은 담낭관 담석 △급성 담관염 혹은 담석성 급성 췌장염 △담도 및 담낭암 혹은 췌장암으로 인한 악성 담도 폐쇄 △췌석 및 췌관 협착을 동반한 만성 췌장염 등이 발견됐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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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