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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메디칼, ERCP Guide Wire ‘TRU WIRE’ 수출 확대

성원메디칼이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ERCP)에 사용되는 필수 장비인 ‘ERCP Guide Wire’(이하 ERCP 가이드와이어) 자사 개발 제품을 통한 2024년 일본 수출 확대 계획을 밝혔다.

성원메디칼(대표 이대희)은 국내 최초로 중심 정맥 카테터(Central Venous Catheter, C.V.C)와 배액용 카테터(Drainage Catheter)의 국산화에 성공한 연구소 기반 기술력 보유 기업으로, 2023년 후반기부터 ERCP 가이드와이어의 품질을 인정받아 일본 수출 판매를 시작했다.

대한췌장담도학회 참고 자료에 따르면(대한췌담도학회지 2012년 17권) ERCP 가이드와이어는 ERCP의 담도 및 췌관 삽관을 쉽게 하기 위한 필수 장비로, 담도 및 췌관 질환 치료 과정에서 담낭관 및 간 내 담도에 대한 선택적 삽관 및 협착 부위 통과 등에 이용되기 때문에 장비의 정밀성과 품질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진다. ERCP 가이드와이어가 담도 및 췌관에 적절히 유치된 경우 비로소 치료적인 ERCP가 가능하게 되므로,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된다.

ERCP가 필요한 경우는 △담도 혹은 담낭관 담석 △급성 담관염 혹은 담석성 급성 췌장염 △담도 및 담낭암 혹은 췌장암으로 인한 악성 담도 폐쇄 △췌석 및 췌관 협착을 동반한 만성 췌장염 등이 발견됐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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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