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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IVIG SN(아이비글로불린 에스엔)’ 美 FDA 임상3상 승인

국내 바이오의약품이 美 FDA 임상 3상 승인은 이번이 처음 2015년부터 1억 달러 이상 수출 기대해

지난해 말 국내 바이오의약품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을 이끌어낸 녹십자(대표 趙淳泰)가 미국 시장 진출에 첫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녹십자는 美 FDA로부터 면역글로불린제제 ‘아이비글로불린 에스엔(IVIG SN)’의 임상 3상 진입을 승인(IND)받았다고 6일 밝혔다.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바이오의약품이 미국 FDA로부터 임상 3상을 승인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녹십자는 이번 달 하순부터 미국 8개 병원, 캐나다 2개 병원에서 면역글로불린제제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체인 로이프만 박사(Dr. Chain Roifman) 주도 하에 원발성 면역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에 돌입하게 된다.

녹십자는 2013년까지 ‘아이비글로불린’에 대한 임상 3상을 마치고 미국 FDA로부터 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BLA-Biologic License Application)를 획득하여 2014년 미국시장에 제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녹십자는 이미 지난해 12월 미국 內 최대 바이오의약품 공급전문기업인 ASD Healthcare社와 3년간 총 4억8천만 달러(약 5천4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아이비글로불린’과 3세대 유전자재조합 혈우병A치료제 ‘그린진에프(Greengene F)’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특히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면역글로불린제제의 가격이 약 3배 이상 높기 때문에, 녹십자의 미국시장 진출로 차익거래(Arbitrage)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녹십자는 2015년부터 1억 달러(1천억 원) 이상의 수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미국 외에도 칠레 등과 추가 수출계약을 협의하고 있다.

녹십자 해외사업본부장 김영호(金榮鎬) 전무는 “이미 전세계 15개국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임상이 완료될 것”이라며 “‘아이비글로불린’의 미국 수출을 대비해 2013년부터 생산시설 증축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비글로불린’은 녹십자가 지난 1982년부터 국내는 물론 남미 등 해외시장에 공급해 온 자가면역질환, 중증 감염증, 골수이식 등의 면역 및 감염과 관련된 질환에 폭넓게 처방되는 주사제다.

미국 면역글로불린제제 시장규모는 약 28억 달러에 이르고 평균 약 5%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미국신경학회(American Academy of Neurology)에 따르면 면역글로불린제제가 알츠하이머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져 앞으로 시장이 획기적으로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녹십자는 유전자 재조합 혈우병A치료제 ‘그린진에프’의 미국과 유럽 진출을 위한 임상3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신생혈관억제항암제 ‘그린스타틴’과 파킨슨병 치료제 ‘GCC1290K’ 또한 글로벌 신약으로 개발하기 위해, 현재 미국에서 임상1상을 진행하고 있는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으로 선진의약품 시장공략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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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