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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산하 제약산업기술거래센터, 기술거래위원회 출범식 개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홍성한, 이하 신약조합)은 2월 29일(목)에 서울 삼정호텔 제라늄홀에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산하 제약산업기술거래센터(PTBC; PharmaTech Business Center) 24차년도 기술거래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83개 기업/기관 135명으로 구성된 기술거래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제약산업기술거래센터(PTBC)는 우리나라 연구개발중심 바이오헬스산업의 제약·바이오·벤처·스타트업 기업을 대표하는 신약조합이 지난 2000년도에 설립한 국내 유일의 민간 주도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이다. 유망기술 및 사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기술공급기관과 국내외 산·학·연·벤처·스타트업기업 간의 파트너링 네트워크 구축과 국내외 기술거래 핵심거점 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사업 추진 등을 통해서 In-House R&D의 한계를 극복하고 외부자원의 적기 활용을 통한 기업의 글로벌 혁신역량 강화에 주력해 오고 있다.

 출범 이래 국내외 1,018여개 산·학·연·병의 9,195개 테마를 발굴·심의하였고,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운영 등을 통해 기술거래 주체간의 파트너링과 네트워킹을 추진함으로써 최근 5년간 기술거래/투자유치 실적이 약 1,832억 원에 이르는 등 제약·바이오헬스산업분야 산·학·연·벤처·스타트업 간 기술거래 활성화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해 신약조합은 전 산업분야 민간단체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거래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어 이날 출범식과 병행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선정 기념 현판식’도 가졌다. 앞으로 신약조합은 제약·바이오헬스산업계 혁신생산성 제고와 글로벌 신약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합원사를 중심으로 산·학·연·벤처·스타트업 간 기술거래를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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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착용한 채로 수영 등 물놀이 안돼...왜? 의료기기 콘택트렌즈는 안구에 직접 부착하여 사용하는 시력 보정 목적의 제품으로, 시력 검사와 눈의 질환 여부 등에 대한 안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후 안경원 등 판매처에서 구매해야 한다. 의약외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은 콘택트렌즈의 관리를 위해 세척, 보존, 소독, 헹굼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구매 시 제품의 용도와 사용하는 렌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물놀이 등 상황에서 콘택트렌즈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콘택트렌즈 및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 < 물놀이할 때 ‘콘택트렌즈’는 착용하지 마세요 >콘택트렌즈는 원재료에 따라 소프트 콘택트렌즈와 하드 콘택트렌즈로 분류되고, 착용 시간에 따라 매일착용 렌즈와 연속착용 렌즈로 분류되므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별 올바른 사용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때는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고 착용 전 렌즈 표면에 불순물이 없는지 확인하여 각막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각막에 산소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권장 시간 이상 오래 착용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이 착용했던 렌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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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인공임신중절 무제한 허용, 생명권·여성건강 모두 위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임신 주수나 사유에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의사의 신념과 무관하게 시술을 거부할수 없는 법안에 대해 “국민 생명권 보호와 여성 건강 증진에 반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명문화했지만, 국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중절 약물이 없고 해외 사용 약물조차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의약품은 과다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과 불완전 유산, 자궁 파열, 영구 불임 등 치명적 합병증 위험이 존재한다"며 “의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을 허용하는 것은 여성 건강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의협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역시 낙태 전면 허용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당시 헌재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태아 생명권과 여성 자기결정권의 조화를 이루는 입법을 촉구했었다. 의협은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를 삭제하는 것은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생명윤리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개정안이 인공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