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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산하 제약산업기술거래센터, 기술거래위원회 출범식 개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홍성한, 이하 신약조합)은 2월 29일(목)에 서울 삼정호텔 제라늄홀에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산하 제약산업기술거래센터(PTBC; PharmaTech Business Center) 24차년도 기술거래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83개 기업/기관 135명으로 구성된 기술거래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제약산업기술거래센터(PTBC)는 우리나라 연구개발중심 바이오헬스산업의 제약·바이오·벤처·스타트업 기업을 대표하는 신약조합이 지난 2000년도에 설립한 국내 유일의 민간 주도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이다. 유망기술 및 사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기술공급기관과 국내외 산·학·연·벤처·스타트업기업 간의 파트너링 네트워크 구축과 국내외 기술거래 핵심거점 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사업 추진 등을 통해서 In-House R&D의 한계를 극복하고 외부자원의 적기 활용을 통한 기업의 글로벌 혁신역량 강화에 주력해 오고 있다.

 출범 이래 국내외 1,018여개 산·학·연·병의 9,195개 테마를 발굴·심의하였고,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운영 등을 통해 기술거래 주체간의 파트너링과 네트워킹을 추진함으로써 최근 5년간 기술거래/투자유치 실적이 약 1,832억 원에 이르는 등 제약·바이오헬스산업분야 산·학·연·벤처·스타트업 간 기술거래 활성화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해 신약조합은 전 산업분야 민간단체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거래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어 이날 출범식과 병행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선정 기념 현판식’도 가졌다. 앞으로 신약조합은 제약·바이오헬스산업계 혁신생산성 제고와 글로벌 신약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합원사를 중심으로 산·학·연·벤처·스타트업 간 기술거래를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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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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