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하 신약조합)은 지난 2월 29일 서울 삼정호텔 제라늄홀에서 '전 산업분야 민간단체 최초 정부지정 기술거래기관 선정 기념 현판식'을 가졌다.
현판식에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홍성한 이사장, 여재천 상근이사, 조헌제 본부장, 한림제약 김정진 대표 등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진과 함께 바이오헬스분야 산·학·연·병·관·언론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정부 지정 기술거래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기술이전법’」 10조 1항에 의거하여 기술거래·기술평가의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법인을 대상으로 평가 절차를 통해 선정한 기술거래기관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신약조합은 지난 2023년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기술거래기관으로 신규 지정(제2023-12-3호)되었으며, 이번 기술거래기관 신규지정은 제약·바이오헬스산업 뿐만아니라 전 산업분야 민간단체 최초 지정사례로써 그 의미가 매우 크고 향후 국내 제약·바이오헬스산업계 혁신생산성 제고와 글로벌 신약개발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 되는 산·학·연·벤처·스타트업 간 기술거래를 통한 오픈이노베이션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중차대한 역할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