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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제약회사 영업사원에 집회 강제 참석 요구 글 작성자 고소

"대한의사협회와 집회 참석한 의사 회원 명예 훼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3일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 궐기 대회 와 관련하여 인터넷 사이트 블라인드 게시판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강제로 참석을 요구하였다는 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2항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6일 밝혔다.

피고소인은 모 제약회사 소속인 것으로 확인되는 닉네임으로 “내일 있는 의사 반대집회에 강압적으로 참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 받고있다.

비대위는 "해당 글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사의 자유 의사를 폄훼하였고, 의사들과 제약회사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강압적 요구가 이루어지는 종속적 관계로 독자들에게 인식되도록 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비대위는 "집회를 주최한 대한의사협회와 집회를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회원 및 그 집회에 동의하는 국민들에 대한 명예 훼손"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제약회사에 집회참석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공표하였으나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0건이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산하단체 및 집회 참석자들에게 확인한 바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 덧붙였다

 

피고소인은 존재하지 않는 일을 허위로 작성하여 고의적으로 ‘의사들’이라는 단어를 써서 본회의 회원들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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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학회 "의학교육과 수련의 정상화" 협력 다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대한의학회(회장 이진우)는 18일 아침 주요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전공의 수련여건 개선을 비롯한 의료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의대생 복귀 선언과 정부 신뢰 회복 움직임으로 장기간 지속된 의료사태의 실마리가 풀려가면서, 후속 전공의 수련 재개를 위한 공동 노력 등 의료계 내부의 소통과 단결을 통해 의료 정상화를 이루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사태 해결의 물꼬가 일부 트인 만큼, 이제부터는 의대생이 정상적으로 교육받고,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받아 제대로 된 의사인력이 배출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의사협회와 의학회가 의료계 양대 축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전공의, 교수 등 각 직역이 함께 지금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보다 긴밀히 협력하자"고 말했다. 이진우 의학회장도 "수련 정상화를 위해 당장 필요한 세부적인 조치들도 마련 돼야 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수련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제도로 방향성을 설계해야 한다"면서, "의학회 차원에서 전공의 교육의 질 향상과 시스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제안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