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디셀(대표 박원옥)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메디플러스제로겔 등 패키지 손소독제 13품목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제조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셀은 이들 메디플러스제로겔(손소독제·에탄올),닥터셀퓨어메디겔(에탄올),코코겔(에탄올),카타리스핸즈겔(에탄올),네츄럴 크린 등의. 손소독제를 패키지로 생산하면서 변경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것으르 드러났다.
-행정처분 내용

따라서. 메디셀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이들 품목에 대해 생산을 할수 없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