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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소비자단체장과 식의약 미래비전 논의 간담회 개최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하 12개 소비자단체(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 등 13개 단체 참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 중심의 식의약 안전관리 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3월 14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하 12개 소비자단체(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
 13개 소비자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 등을 핵심 전략으로 하는 식의약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소비자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식약처와 소비자단체가 소통하며 거둔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소비자 중심의 식의약 미래 안전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고로 지난해 식약처와 소비자단체는 ‘컨슈머보이스’ 사업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안전이슈 주제를 발굴하는 등 소비자가 주도하는 자율 감시활동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어르신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올바른 식·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을 운영했다.

 오유경 처장은 간담회에서 “소비자 중심의 안전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식의약 유통·소비 환경에서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을 위해 소비자와 함께 더 단단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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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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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