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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커큐민, 테라큐민 신제품 2종 출시

한독(대표이사 김영진백진기)이 프리미엄 커큐민 원료테라큐민을 함유한 ‘테라큐민 슈퍼플러스 100’과 ‘테라큐민 맥스 60’을 출시했다이번 신제품은 강황 특유의 쓴 맛과 향을 없애고 체내흡수율을 높여 커큐민을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테라큐민 슈퍼플러스 100’은 분말 제품으로 우유요거트물 등에 섞어 섭취하거나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 1포로 커큐민 100mg을 섭취할 수 있으며, 2개월분 1박스(60)로 강황 9.3kg에 해당하는 커큐민을 섭취할 수 있다‘테라큐민 슈퍼플러스 100’은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을 42배 높인 테라큐민 원료(CR-033P)를 함유하고 있다‘테라큐민 맥스 60’은 동그란 형태의 미니 환 제형으로 물과 함께 간편하게 섭취하면 된다. 2정 섭취로 커큐민 60mg을 섭취할 수 있으며, 2개월분 1박스(60섭취 시 강황 5.6kg에 해당하는 커큐민을 섭취할 수 있다‘테라큐민 맥스 60’은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을 85.2배 높인 테라큐민 원료(TS-P1)를 함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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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