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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빈대 확산’ 영향... 동성제약, 비오킬 판매량 급증

작년 1분기 대비, 두배 이상 판매량 증가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의 저독성 살충제 ‘동성 비오킬’이 일본 빈대 확산 여파에 힘입어 제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빈대가 일본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일본발 빈대 주의보로 국내가 들썩이고 있다. 동성제약의 유명 살충제 제품인 ‘동성 비오킬’은 일본 여행을 예정하고 있는 여행객들 사이에서 여행 필수 준비물로 급부상하며 특히 기내에 휴대가 가능한 95ml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동성 비오킬’은 30년 넘게 사랑받아 온 무색무취 살충제로 해충의 신경계를 마비시켜 탈진 및 박멸시키는 독특한 작용 기전을 가진 제품이다. 1회 분사 후, 약 4주간 살충 효과를 지속한다. 특히 99% 물로 이루어져 침구류와 옷장, 의류, 천 소파, 러그 등에 뿌려도 제품에 손상이나 얼룩이 걱정이 없다. 특히 빈대와 같은 해충의 박멸에 효과가 있어 지난 국내 빈대 이슈 때도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현재 동성제약 미국 지사를 통해, 빈대 발생국 필리핀 등에서 비오킬의 B2B 비즈니스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 일본 현지에서도 사업 문의가 늘고 있다.

한편, 동성 비오킬은 작년 23년 1분기와 비교해, 판매량이 두배 이상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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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