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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혁신신약 기초기반기술 컨설팅 지원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지난 3월 27일(수)부터 28일(목) 양일간 혁신신약 기초기반기술 사업 연구책임자 대상으로 신약개발 컨설팅을 수행했다.

혁신신약 기초기반기술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국내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공급체계 확립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타깃 발굴·검증과 차세대 신약 기반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케이메디허브는 해당 사업의 운영지원과제에 선정되어 국내 신약개발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컨설팅에서는 개발 중인 면역항암제, 비알콜성 지방간 질환, 폐동맥 고혈압 희귀 난치성 치료제 대상 ▲연구진행 모니터링 ▲특허 컨설팅 ▲기술이전 네트워킹을 실시했다.

특히, 차세대 신약 기반기술인 ‘단분자(Single-molecule) 기반 차세대 약물 스크리닝 기술’과 ‘자연살해세포(NK cell) 치료제 개발을 위한 비바이러스 매개 유전자 조작 전달체 개발 기술’의 기술이전 전 특허출원 등 연구자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집중 컨설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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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