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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혁신신약 기초기반기술 컨설팅 지원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지난 3월 27일(수)부터 28일(목) 양일간 혁신신약 기초기반기술 사업 연구책임자 대상으로 신약개발 컨설팅을 수행했다.

혁신신약 기초기반기술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국내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공급체계 확립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타깃 발굴·검증과 차세대 신약 기반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케이메디허브는 해당 사업의 운영지원과제에 선정되어 국내 신약개발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컨설팅에서는 개발 중인 면역항암제, 비알콜성 지방간 질환, 폐동맥 고혈압 희귀 난치성 치료제 대상 ▲연구진행 모니터링 ▲특허 컨설팅 ▲기술이전 네트워킹을 실시했다.

특히, 차세대 신약 기반기술인 ‘단분자(Single-molecule) 기반 차세대 약물 스크리닝 기술’과 ‘자연살해세포(NK cell) 치료제 개발을 위한 비바이러스 매개 유전자 조작 전달체 개발 기술’의 기술이전 전 특허출원 등 연구자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집중 컨설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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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