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암환자 4명 중 1명 폐암,PET-CT와 조직검사 통해 명확하게 확인해야

경희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공문규 교수,재발암은 CT소견 상 비교적 균일한 경계를 보이는 반면, 흉터 조직은 불규칙한 경계 중요한 감별 포인트

2022년, 우리나라 암 사망자 수는 83,378명이다. 그 중 폐암 사망자 수는 18,584명으로 약 22.3%를 차지한다. 암환자 4명 중 1명이 폐암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암사망자수 1위인 ‘폐암’
병기 구분없이 방사선 치료 활용도 높아져
경희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공문규 교수는 “폐암 치료는 1기에서 2기까지는 외과적 절제술, 3기는 방사선 치료, 4기는 항암약물치료를 시행하나 주로 3기 이상인 상태로 폐암이 진단되어 방사선 치료를 먼저 접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또한, 최근 1기에서도 방사선 치료(정위적 방사선 수술)가 외과적 절제술과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폐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 시행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폐암 방사선 치료는 강한 에너지의 레이저 빔으로 암 세포의 DNA를 파괴시켜 암세포를 사멸시킨다. DNA가 파괴돼 사멸된 암세포들은 체내 면역 반응에 의해 흡수된다. 하지만, 모두 흡수되지는 않고 일부는 섬유조직으로 변형된 채 남아있다. 

공문규 교수는 “사멸된 암세포가 변형된 섬유조직은 방사선 치료 후 발생한 일종의 흉터로 넘어지거나 다쳐 생긴 큰 상처가 아물어도 흉터가 남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며 “방사선 치료 시작 3개월 후부터 1년 정도까지는 크기가 커질 수 있으나 섬유 조직 내에 살아 있는 암세포는 없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사선 치료 후 생긴 흉터조직, 재발암으로 보이기도
재발암 의심보다 정확한 검사와 신중한 판단 중요
변형된 섬유조직은 흉부 X-선 혹은 CT 촬영 시 불규칙한 경계를 갖는 흰 음영으로 보인다. 사람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여 방사선 치료 후 3-4년이 지난 시점까지 흉터조직의 크기가 커지기도 한다. 
공문규 교수는 “CT상 흉터조직과 재발암이 유사하게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이 중요하다”며 “재발된 폐암 환자에게 시행하는 모든 치료는 필연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흉터 조직을 재발암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발 여부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방사선 치료 후 암덩어리와 그 주변 조직이 섬유화되면서 흉터조직으로 변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또한, 재발암은 CT소견 상 비교적 균일한 경계를 보이는 반면, 흉터 조직은 불규칙한 경계를 보인다는 사실도 중요한 감별 포인트다.

공문규 교수는 “CT 소견만으로 감별하기 애매모호하다면 PET-CT를 추가로 찍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며 “재발암은 PET-CT에서 밝게 보이지만, 흉터조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감별이 쉽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발암이라는 확신이 들더라도 바로 치료를 시행하지 말고, 가능하면 확진을 위해 조직검사 시행을 권고한다. 조직검사 없이 재발로 판단해 치료를 시행했다가 나중에 재발암이 아닌 흉터조직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건강기능식품,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오인‧혼동 온라인 부당 광고 여전... 89건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을 요청하였다. 한편, 통관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