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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센추리21컨트리클럽, 지역사회 나눔문화 MOU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8월 1일 센추리21컨트리클럽 대표와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협약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센추리21컨트리클럽 회장, 대표, 대한적십자사 회장,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센추리21컨트리클럽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클럽하우스 내 모금함을 설치하고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정기후원 안내 자료를 비치한다. 또한 정기적인 헌혈 캠페인을 추진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적십자 구호 활동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고객이 모금함을 통해 기부할 경우 센추리21컨트리클럽도 동일 금액을 대한적십자사에 추가 기부하는 1:1 매칭기부 캠페인을 운영해 참여 효과를 배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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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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