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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 장애인의 날 기념 굿윌스토어에 임직원 기증품 전달

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 이주여성지원, 유기견 봉사, 연탄배달 등 다양한 ESG 활동 통해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선한 영향력 전파 중

 멀츠 에스테틱스(대표 유수연, 이하 멀츠)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임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증하고, 이를 활용해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컨피던스 투 비(Confidence to be): 아름다운 출근길 동행’ 사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Confidence to be: 아름다운 출근길 동행’ 캠페인은 임직원들의 소장품 기부를 통해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자원 재순환 등 환경보호에도 기여하는 멀츠의 대표적인 ESG 활동으로, 2022년부터 3년째 진행 중이다. 임직원들은 4월 한 달 동안 가전제품, 책, 장난감, 옷, 가방 등 사용하지 않는 깨끗한 물건을 모아 서울, 부산 사무소에 기증했다. 이렇게 모인 다양한 물품들은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에 전달되며, 이후 재가공을 통해 굿윌스토어 강남세움점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또한 판매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급여로 사용된다. 

멀츠는 매년 진행하는 해당 캠페인 외에도 장애인들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 개선 및 자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5월 코엑스에서 열린 ‘컨피던스 투 비(Confidence To Be) 페스티벌’에서 판매된 음료 수익금 전액 또한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에 기부해 장애인 권익보호에 힘을 보탠 바 있다.

멀츠는 에스테틱 산업을 이끄는 리더로서 업계를 선도하는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멀츠의 미션인 ‘Look Better, Feel Better, Live Better’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고자 다양한 활동들을 실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임직원들로 구성된 ‘더 멀리’ 사내 봉사단이 주축이 되어 유기견 돌봄, 연탄배달, 김장 나눔, 플로깅, 이주여성 지원, 시각장애인 봉사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 중이다.  

또한 획일화된 기준으로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우리사회 왜곡된 미의식을 개선하고 에스테틱의 새로운 정의를 구축하고자 임직원, 의료진,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Confidence to be 캠페인’ 및 뷰티플 프로미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멀츠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감을 기반으로 가장 나다운 아름다움을 찾는 여정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의 유수연 대표는 “’Confidence to be: 아름다운 출근길 동행’은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영향을 전달하기 위해 임직원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는 캠페인이다.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성원에 힘입어 매회 더 큰 성과로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캠페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멀츠는 에스테틱의 리더로서 산업과 환경 그리고 지역사회가 서로 균형을 이루며 만들어나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에스테틱에 대한 건강한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멀츠만의 특화된 ESG 경영을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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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